이재명 무죄 판결, 피고인 위주 엄격한 법리. 윤석열에게도 그대로 적용해야.이재명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개인적으로는 무척 유감이며 이해가 안되지만 사법부의 판단 자체는 어쩔수 없다.문제는 이번 항소심 재판에서 보여준 법리가 범죄의 구성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피고인 위주로 하고 있으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라는 원칙까지 언급했다는 점이다.결국 재판부는 이재명의 '김문기를 모른다', '골프를 치지 않았다', '협박을 받았다'는 말을 거짓말로 보지 않고. 행위 아닌 기억의 문제, 정치적 의견 표출 등으로 엄격하게 피고인 위주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해 버렸다.윤석열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헌법재판소와 형사재판에서도 이런 정도로 피고인 중심의 엄격한 법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