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죄 판결, 피고인 위주 엄격한 법리.
윤석열에게도 그대로 적용해야.
이재명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개인적으로는 무척 유감이며 이해가 안되지만 사법부의 판단 자체는 어쩔수 없다.
문제는 이번 항소심 재판에서 보여준 법리가 범죄의 구성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피고인 위주로 하고 있으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라는 원칙까지 언급했다는 점이다.
결국 재판부는 이재명의 '김문기를 모른다', '골프를 치지 않았다', '협박을 받았다'는 말을 거짓말로 보지 않고. 행위 아닌 기억의 문제, 정치적 의견 표출 등으로 엄격하게 피고인 위주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해 버렸다.
윤석열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헌법재판소와 형사재판에서도 이런 정도로 피고인 중심의 엄격한 법리를 적용하면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라는 원칙을 지킨다면, 탄핵은 당연 기각 또는 각하로, 형사재판 역시 무죄판결이 나와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고 헌재에서 인용이 되거나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판단된다면 사법부의 정의는 내부에서 모순에 빠지게 된다.
판사는 법리와 양심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데, 여기에서 '양심'이란 법리 검토 적용에 있어서 '개인의 이념적 판단을 스스로 지극히 제한'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본다.
만약 판사들이 '양심'을 법리검토 적용에 '개인적 이념성향'을 기준으로 한다고 생각한다면, 판사마다 결론이 달라지는 백가쟁명식 판결로 인해 사법적 혼란이 불가피해진다.
헌법재판소나 서울중앙지법도 윤석열대통령에게도 이번 이재명 무죄 판결에 적용한 대로 엄격한 법리적 판단을 진짜 양심적으로 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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