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묻는다.
이재명 대표가 헌재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라고 소리치고 있다.
탄핵 판단이 이대표 자신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최종 판결 이전에 내려져서 대선이 치러지게 되면, 자신이 출마할 수 있게 해달라고 헌재를 입박하는 것이다.
이대표가 그렇게 말할 염치가 있기는 한 것인가?
그동안 이대표가 재판에 임하는 자세는 끝없는 재판 지연전술 이었다.
지금 시작된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재판도 소송기록접수 통지서 조차 수령하지 않고 있다.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항소심은 이재명 대표가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를 수령해야 개시되며, 법대로 3개월 안에 2심이 선고되어야 하는데 이를 고의로 방해하면서 지연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대표가 윤대통령 헌재 판단을 신속하게 해줄 것을 말하고 싶으면, 현재 진행중인 자신의 항소심 재판부터 신속하게 해달라고 소청해야 논리에 맞다.
윤대통령 탄핵 국면이라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절차가 지연될 이유는 전혀 없다.
사법부는 법에 명시된 ‘6·3·3’ 선거법 규정에 따라 2심은 3개월 이내, 3심 또한 3개월 이내에 조속히 마무리지어야 한다.
5년이나 끌고 온 조국 사건처럼 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가 정말 무죄를 확신한다면 보다 빨리 무죄 선고를 받기 위해서라도 재판을 더 신속히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이재명 대표, 지금이라도 자신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을 신속히 판결해 주기를 촉구하는 전향적 자세를 보여줄 수는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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