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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순어민 강제북송에 분노한다.

Etranger nam 2022. 7. 13. 08:59

귀순어민 강제북송에 분노한다.

12일 조선일보는 문재인정부 시절 발생한 ‘귀순 어민 강제 북송’ 당시 사진을 10장 공개했다.

귀순 어민 2명이 판문점에 도착해서 북한군에 넘겨질 때까지의 과정을 연속 촬영한 것이다.

한 어민은 얼굴이 피범벅이 될 정도로 벽에 머리를 찧는 등 북송에 격렬히 저항한 것으로 전해졌다.

“귀순 의사가 전혀 없었다”던 문재인 정부의 설명과는 딴판이었다.

문재인 정부당국은 이들이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흉악범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강제 북송을 정당화했다.
그러나 이들이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북한 주민은 우리 영해로 들어서는 순간 헌법상 우리나라 행정적 관리 대상인 국민의 지위를 가진다. 그러면 일단 신원을 확보하고 범죄 유무를 확정하는 조사를 먼저 해야한다.

또 그들이 실제 16인을 죽인 자들이라고 확정되더라도 그 사유와 경과 등을 확실하게 밝힌 다음 추후 조치를 했어야 한다.

통상 그런 조사 또는 수사는 수개월이 걸리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또 범죄자로 확정되고난 후 북으로 돌려보낼 것인지의 여부는 본인의 의사 및 북한과의 협의에 의해 결정해야 한다.

또 그들이 귀순의사를 밝혔다면 일단 대한민국의 품으로 안아준 다음 범죄자라고 판단되면 우리나라의 사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하면 될 일이었다.

이런 절차를 모를리없는 문재인 정부가 불과 2일 조사후  귀순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2명을 판문점을 통해 강제 북송시킨 것은 그 자체로 우리의 헌법정신과 법률, 그리고 정치윤리 및 인권 등 모든 측면에서 잘못된 것이다.

강제 북송은 공정한 재판받을 기회를 박탈한 것이다.  
야당의 주장대로 우리 사법부가 증거불충분으로 무죄판결을 내려 흉악범이 우리 사회를 활보했을 것이라는 가정은 재판 결과를 예단하고 무죄추정의 원칙도 부정한 것으로  헌법 국제법 등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이에 국제 엠메스티마저도 난민협약 33조1항을 들어 어떤 이유로든 송환후 고문 학대 예상시 강제 송환은 안되게 한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아무리 남북관계 개선과 김정은의 부산 초청 등이 급했다 하더라도 민주정부가 결코해서는 안될 정치권력의 만행으로 밖에 볼수없다. 
지금이라도 귀순어민들의 강제 북송과정에 개입된 자들과 최종결정을 내린 이들을 조속히 특정하여 엄중하게 단죄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사건 하나로 문재인정부가 북한주민의 인권 그리고1000만 분단 실향민들 그리고 탈북 새터민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대하였 는지를 새삼 느끼며 깊이 분노하게 된다. 최근 탈북민들의 입국 숫자가 년 1000명 수준에서 60명 수준으로 급격하게 줄어든 것 역시 이 사건의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참담한 현실 앞에 국민 누구든 분노할 터이지만  재부이북5도연합회장이며 재부함경북도민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나로서는 정말 가슴이 아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