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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이재명에 의문의 1패. 대법원 파기자판의 이유가 된다.

Etranger nam 2025. 3. 29. 08:49

최강욱, 이재명에 의문의 1패.

동일 재판부가 같은 혐의의 두 재판에 완전히 다른 판단해.
이재명 상고심, 대법원이 파기자판 해야할 이유로 충분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항소심에서 이재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서울고법 형사6-2부는
현재 법원 인사 이동 없이 같은 판사들이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런데 이 재판부는 작년 6월 19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는  허위 발언으로 기소된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을 유죄로 보아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일이 있다.

동일한 재판부가 같은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기소된 두 피고인에 대해 완전히 다른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재명의 거짓말이 단순 '의견'으로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이 안되는 무죄라면, 최강욱 전 의원이 '허위인턴증명서가 아니다'라고 말한 것 역시 본인이 생각하기에 '허위는 아니다'라는 의견에 해당하는 것이 된다.

결국 이재명 에게만 무죄라는 결론을 미리 만들어놓고 논거를 찾아 끼워 맞춘 것이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이미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는 이재명에게 허위사실공표죄를 적용하여 의원직·피선거권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대법원은 이러한 재판부 내부의 모순적인 판단에 대해  6.3.3,원칙에 따라 3개월 내에 정리해야 한다. 그런데 파기환송은 고법과 대법원을 다시 오가며 적어도 6개월 이상 걸린다.

이처럼 사안의 중대성 신속성을 고려한다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해 직접 판결을 내려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