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조속 탄핵 판결은 역사적 의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이 늦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3.20 (목), 3. 21 (금) 중 판결이 있을 것이라고도 하지만 알 길이 없다.
문형배, 이미선 두 재판관의 임기는 4.18 끝나기 때문에 그 전에 판결하지 않을 수 없다.
아무리 늦어도 3월을 넘길 수는 없는 것이다.
헌재의 평의에서 무슨 이야기가 오가는지 누구도 사실을 알 길이 없지만, 미루어 짐작하건데 기각 또는 각하 쪽으로 기류가 흐르고 있는 것 아닌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이 상당하다.
만약 인용 의견이 6표 이상 나왔다면 문형배 소장대행은 아마 소수 의견을 달더라도 즉시 인용 판결을 했을 것이다.
그런데 재판관들이 이진숙 방통위원장 때 처럼 4:4로 의견이 갈린다면 조율 할 경우의 수가 마땅찮으니 기각 판결을 할 수 밖에 없다.
또 만약 5:3으로 기각의견이 나왔다면 기각 판결에 좀 고민할 여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만에 하나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한다면 기일을 늦추더라도 변론을 더한 후 6:3 인용으로 끌고 가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최상목대행이 마은혁을 임명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결국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은 5:3 의견 기각 판결을 진보측 재판관들과 문형배 소장대행이 정치적으로 감당할 자신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면 차라리 5:3 판단 없이 여러 헌법학자들의 견해처럼 각하 판결을 하여 재판관들의 정치적 부담을 줄이려 하거나, 기각 의견 재판관 1명을 계속 설득하고, 이를 8명 전원 일치 인용으로 매듭지으면서 정치적 부담을 떨어 내도록 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들이 소신을 꺽고 인용 의견으로 돌아서는 일은 양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본다.
혹 그렇다면 한마디로 헌법재판소 특히 문형배 소장대행이 법리에 따른 담백한 판단을 외면한 채 정치적 고려에 너무 치중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헌법재판소와 문형배 소장대행은 지금 이미 기각 의견이 나와있다고 충분히 짐작되는 바, 더이상 시간 끌지 말고 조속히 판결하는 것이 헌법과 역사 앞에 떳떳한 일이다.